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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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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원에게 폭언, 협박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ip:)

안녕하십니까, 유니어트 대표 정원석입니다.


최근 플러스친구의 친구추가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적지 않은 분들의 장난 전화, 욕설로 인해 상담원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 당사는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욕설과 폭언을 하는 행위를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법적 조치에 돌입하고, 상담원의 인권을 구제할 것입니다. 당사를 비롯한 모든 상담원은 고객님의 아들, 딸, 친척,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전술한 점을 헤아려 부디 욕설과 폭언을 하는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한다면 당사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8.10.18. 시행)의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  


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7.]

6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2017.4.18., 2018.4.17.>
22. 26조의2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제72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2016.1.27., 2017.4.18., 2018.4.17.>
12. 26조의2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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